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안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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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맞춰 공식 선거 기간이 5월 12일에 개시되었다.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를 위한 재외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이뤄진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되며, 유권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함께 소개된다.

사전투표 및 본투표 안내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하며, 2007년 6월 4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하려면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수정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수이다. 이에 해당하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양한 옵션이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신원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되며, 이때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어떤 투표소에서도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rc.go.kr)에 들어가서 '투표소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6월 3일 본투표 당일에는 자택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특정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므로, 알맞은 정보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은 투표소 위치와 시간, 그리고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포함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원활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표 시 유의사항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 유권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교부는 불가능하다. 기표를 한 후 무효표가 될 것 같아 투표지를 교체하려고 하면, 만약 투표지가 공개되면 그 표는 무효로 간주된다. 기표는 한 후보에게만 해야 하며, 다른 후보자란에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따라서 기표소에 배치된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기표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인증샷을 찍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투표소 밖이나 포토존 등에서는 촬영이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여 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허용된다. 이때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며 찍은 사진이나 특정 후보자 선거 벽보와 함께 하는 인증샷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투표소 내부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 관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으니 주의해야 한다.


후보자 정보 및 선거 공보물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9일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은 5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권자는 이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재산, 병역 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 소식, 전과 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투표 결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가 부족한 경우, 중앙선관위는 수량에 따라 발송을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후보자로부터 정보 공개 자료를 제출받아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발행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대신 음성이나 점자 접근성을 위한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를 무단으로 수거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징역형이나 금전적 처벌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유권자에게 중요한 권리인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투표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예비투표 및 본투표에 전념하여 신중하게 자신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다음 단계로는 투표소 위치를 사전 확인하고, 필요한 신분증을 준비하는 등 준비를 잘 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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